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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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 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 (호적법 제 123조).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Tags: 사생아 출생신고 호적 호적 입적 호적 정정 호적 제외 호적법 혼인 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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