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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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 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Tags: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영사관 이혼 이혼 신고 이혼신고서 재외국민 이혼 신고 진술 요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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