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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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Tags: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재판 이혼 청구 자동이혼 협의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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