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 |||
| |||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 6호) Tags: 가정법원 성불구 이혼 이혼 사유 이혼조정신청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