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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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Tags: 간통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재판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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