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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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4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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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
(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Tags: 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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