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촉진제를 이용한 유도분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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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진통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것이 아니라 자궁문의 상태가 분만유도제에 의해 잘 반응하는 상태인지 내진후 의사의판단하에 시행됩니다. 예정일을1~2주넘긴과숙아이거나 태아가 임신주수보다 현저히 작은 자궁내 발육지연인 상태, 자궁내에서 태아가 더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 고혈압이나간관련 질환과 같은 만성 혹은 위독한 상태의병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에 유도분만을합니다. 분만촉진제는 심한 분만진통을 유발하거나 태아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투여시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있습니다. Tags: 과숙아 발육지연 분만 분만법 분만촉진제 유도분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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