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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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0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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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의 주소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
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

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 67조는 위 내용에 위바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친고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임)


3. 보험회사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2조에는

제 1항 :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2항 : 보험사업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비밀누설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 역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령의 검토

1)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적절한 진료비 청구냐 여부를 따지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록의 대출이나 등사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진료차트나 필름이 병원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2) 한편 보험회사가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 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그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자료를 보내주었다면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3) 여기서 살펴볼 점은

병원의 강제퇴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에 보험회사측 반박자료로 소견서, 진료기록, 필름 등이 제출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진료비와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것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비밀누설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필 부분은....
기록 열람하여 알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수 있지만 기록의 사본이나 필름은 병원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금융감독원에 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열람의 범위를 벗어나 진료차트와 필름이 외부로 나갔다는 것은 의료법 20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람이라는 것은 등사와 기록 대출까지 포함하는 규정이냐 아니면 단순히 볼 수만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이 다투어질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형사소송법 35조, 55조의 기록열람 및 등사에 관한 규정이나 의료법 20조와의 균형상 열람만 규정되어 있을 때는 등사 및 대출은 제외된 것이라 해석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신분과 공범관계

의료법 제 20조 위반의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되어 있어 기록을 외부로 빼돌리는 것에 대한 처벌주체는 의사나 병원 사무장등이라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 직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여지지만, 의사나 사무장이 스스로 내 준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의 요청에 의해 준 것이라면 결국 보상직원과 병원관계자의 공모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기에 공범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병원과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공범(공모공동정범) 관계로 보아
병원장, 사무장 (먼저 있던 사무장?),보험회사 직원을 모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장을 만나 누가 CT필름을 보상직원에게 내준 것인지를 파악하여 그 병원직원과 보상직원을 의료법 위반의 공범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장을 만나 "원장님께서 필름을 안 내주셨다면 누가 내준 것인지 말씀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것을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결국 원장님이 지시하신 것으로 해석하여 원장님을 고소할 수밖에 없으니....."라고 설명하면 원장이 내준 것인지 먼저 있던 사무장이 내준 것인지 다른 원무과 직원이 내준 것인지 밝혀지겠지요.


* 한편 의료법 위반은
제 70조에 양벌규정이 있어서
원장이 했건 원장 아닌 다른 직원이 했건....
원장 아닌 다른 직원이 필름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결국 원장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5. 결론

1) 진료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점에 대하여 병원관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진료비와 관련하여 기록을 열람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답변서를 써내면서 그 안에 내용을 적은 것은 비밀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내용을 다시 외부에 발설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진료차트 사본이나 필름이 제출될 수는 없는데 어찌하여 그것들이 제출되었는지는 밝히고 넘어가야될 문제 같군요.


3) 만일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이나 필름을 병원 밖으로 빼내어 그것을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보여주고 자문을 구했다면 명백히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4)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그와 관련한 공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그 내용을 자문의사 등에게 발설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것 같군요.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하려면
병원관계자와 보험회사 관계자를 공범으로 고소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죄명은 의료법위반 하나로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자배법의 비밀누설죄까지 같이 집어 넣으면 핵심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만일 보험회사 직원이 자배법의 규정에 의한 기록열람권을 얘기하면 과연 그 당시 진료비 사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함과 아울러 기록대출 및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Tags: 고발 고소 교통사고 기록대출 기록복사 기록열람권 병원 고소 보험사 고소 보험사업 비밀누설죄 비밀유지의무 위반 의료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진료기록 진료기록 무단 유출 진료차트 피고소인 형사고소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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