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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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 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으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 ○ 노동법상의 諸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 규정에 의한 재고소 금지규정을 적용할 실익은 거의 없음(단, 반의사불벌죄는 제외) ○ 따라서 재고소했는가 아니면 고소가 취소된 채 그대로 있는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상 지표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오로지 수사기관인 검사의 의사로 결정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기소 ○ 다만 형소법 제232조제2항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법원의 판결(1심)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형법상 이중처벌의 금지원칙과 연관이 있음. 따라서 법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외 불기소처분 사건은 재고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1심 판결전이라면 재고소 등도 가능함 ○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諸조항(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의 경우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음 Tags: 고소 고소 취소 고소 취하 고소장 근로기준법 재고소 친고죄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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