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는 내용 심사 없이 폐기합니다.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ㆍ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Tags: 고발 고소 공소제기 진정서 탄원서 투서 허무인 형사소송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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