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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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 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갚을 만한 재산상 또는 신용상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은 민사소송(이행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고소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런 채무불이행을 모두 형사사건화 한다면 모든 이행지체 채무자가 다 형사범죄를범하였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빚을 떼어 먹으려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든지 기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착오에 빠트려 기망한사실이 잇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를 주장하는측(고소인, 경찰/검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발생의 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밝혀내야 하며 채무자는 성실히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체로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런 사기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위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설령 채무를 다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위반의 사실은없어지지 않기 대문에 사기죄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를 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징역 또는 벌금을 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정상참작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사기 고소사건의 처리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사기죄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따라서 고소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고소가 있게 되면 경찰은 일단 조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일반 국민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자체로 주눅이 들어 무서워 벌벌 떠는 경우가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다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일 빚을 다 갚아 버린다면 더구나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Tags: 고소 민사사건 벌금 변제 사기 사기 고소 사기죄 재판 정상참작 채권자 채무불이행 채무자 형사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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