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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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18 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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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훈련은 나오면 왠만하면 그냥 가십시오.

그래도 연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기 사유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질병또는 심신장애 가 있는 사람ㅇ 기동이 불능한 사람
ㅇ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사람
ㅇ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ㅇ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ㅇ 향토예비군 설치법령 등에 따라 질병 및
    심신 장애사유로 예비군 교육.훈련보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ㅇ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ㅇ 보류원서 사본
2.직계 존속, 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ㅇ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처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ㅇ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 직계가족(외조부.모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백.숙부모 장례일(출상일로부터
    3일까지 )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ㅇ 사망확인서
3.천재지변 등 재난ㅇ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때
ㅇ 구·시·읍·면장의 사실확인서
4.행방불명 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한 사람 ㅇ 전가족 행방불명으로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때
ㅇ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 를 교부하지 못한 때
ㅇ 우편송달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ㅇ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5.재감 ㅇ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을 때(경찰관서 등에 조회 직권처리)
ㅇ 경찰관서또는교도소 발행 사실확인서

6.출국(예정)

ㅇ소집기간과 국외체제기간(입·출국 1일전후
   포함)이 중복된 때는 소집일 이후 출입국
   사항을 확인 직권 연기처리

ㅇ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한 출·입국전산자료

7.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또는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ㅇ 응시원서 접수일로 부터 시험 완료일까지
    연기 (단,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2년 이상 반복
    출원시는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사법·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
    까지 연기
ㅇ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
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람 ㅇ 시험 접수일로 부터 시험 완료시 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ㅇ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9.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 교육중 인 사람ㅇ 교육기관과 훈련소집기일이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은 제외
ㅇ 5일이상 합숙교육은 교육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될 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은 직권연기)
ㅇ 교육인사명령사본 또는 확인서
10.직업
훈련기관
교육중인
사람
ㅇ 기술분야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이상인 학원 수강생으로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일전 수강 신청한 경우
ㅇ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
ㅇ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ㅇ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인 때
ㅇ 출석수업 통지명단 또는 학사일정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한 사람 ㅇ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
    으로 확정된 자는 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
    까지
ㅇ 경기 또는 대회 주최 단체의 장 또는 시·도
단위이상 지역 단체
장이 발행한 참가 확인서
13.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ㅇ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에 참가하는
    자는 회의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ㅇ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
14.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ㅇ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5일전·후인 때
ㅇ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ㅇ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ㅇ 청첩장 사본
ㅇ 초청장사본 또는 회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주요업무
수행
ㅇ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프로젝트 수행
    - 납품기일 임박
    - 계약
    - 바이어 상담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ㅇ 주요업무수행 확인서(※홈페이지 "민원서식" 25번 참조)
→ 필요시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첨부
16.저소득층
생계보장
ㅇ 신문 및 우유배달등 하루라도 결근시
    본인의 직업이 실직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시내버스기사,시외여객버스 기사등 대중
    교통업 종사 운전기사(단,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 기사는 제외)
※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지)청장이 판단한 경우
ㅇ 재직증명서 및 고용주 사실확인서

ㅇ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17.농어업
종사자
ㅇ 농.어민 후계자
ㅇ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ㅇ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ㅇ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8.기타사유ㅇ 제1호내지 제17호외의 사유로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엄격하게 판단하여 연기
    처분
ㅇ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나 연기하였다고 하반기 복학 후 학교에서 훈련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님의 훈련부대가 재소집이 있으면 재소집일자에 다시 훈련을 받도록 통지가 될것이며(이 경우 복학으로 학교에 예비군편성된상태라면 학교에서 받음) 만약 재소집이 없는 부대일 경우는 연기 후 님이 소속된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에서 다시 훈련일자가결정될것입니다.

복학 전 재 통지가 된다면 다시 연기를 하여야 할 수도 있겠지요

동원예비군훈련 연기는 병무청에서 연기처리하며 동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향방작계훈련연기는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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