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사유 | 처 리 기 준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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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병또는 심신장애 가 있는 사람 | ㅇ 기동이 불능한 사람 ㅇ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사람 ㅇ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ㅇ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ㅇ 향토예비군 설치법령 등에 따라 질병 및 심신 장애사유로 예비군 교육.훈련보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ㅇ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ㅇ 보류원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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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계 존속, 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 ㅇ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처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ㅇ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전후와 중복된 경우 ㅇ 직계가족(외조부.모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백.숙부모 장례일(출상일로부터 3일까지 )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ㅇ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ㅇ 사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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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재지변 등 재난 | ㅇ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때 | ㅇ 구·시·읍·면장의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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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방불명 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한 사람 | ㅇ 전가족 행방불명으로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때 ㅇ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 를 교부하지 못한 때 | ㅇ 우편송달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ㅇ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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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감 | ㅇ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을 때(경찰관서 등에 조회 직권처리) | ㅇ 경찰관서또는교도소 발행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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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출국(예정) | ㅇ소집기간과 국외체제기간(입·출국 1일전후 포함)이 중복된 때는 소집일 이후 출입국 사항을 확인 직권 연기처리 | ㅇ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한 출·입국전산자료 |
7.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또는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 ㅇ 응시원서 접수일로 부터 시험 완료일까지 연기 (단,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2년 이상 반복 출원시는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사법·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 까지 연기 | ㅇ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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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람 | ㅇ 시험 접수일로 부터 시험 완료시 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ㅇ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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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 교육중 인 사람 | ㅇ 교육기관과 훈련소집기일이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은 제외 ㅇ 5일이상 합숙교육은 교육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될 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은 직권연기) | ㅇ 교육인사명령사본 또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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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직업 훈련기관 교육중인 사람 | ㅇ 기술분야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이상인 학원 수강생으로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일전 수강 신청한 경우 | ㅇ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 ㅇ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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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ㅇ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인 때 | ㅇ 출석수업 통지명단 또는 학사일정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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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한 사람 | ㅇ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 으로 확정된 자는 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 까지 | ㅇ 경기 또는 대회 주최 단체의 장 또는 시·도 단위이상 지역 단체 장이 발행한 참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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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 ㅇ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에 참가하는 자는 회의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ㅇ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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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ㅇ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5일전·후인 때 ㅇ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ㅇ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ㅇ 청첩장 사본 ㅇ 초청장사본 또는 회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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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요업무 수행 | ㅇ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프로젝트 수행 - 납품기일 임박 - 계약 - 바이어 상담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 ㅇ 주요업무수행 확인서(※홈페이지 "민원서식" 25번 참조) → 필요시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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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저소득층 생계보장 | ㅇ 신문 및 우유배달등 하루라도 결근시 본인의 직업이 실직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시내버스기사,시외여객버스 기사등 대중 교통업 종사 운전기사(단,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 기사는 제외) ※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지)청장이 판단한 경우 | ㅇ 재직증명서 및 고용주 사실확인서
ㅇ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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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농어업 종사자 | ㅇ 농.어민 후계자 ㅇ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ㅇ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ㅇ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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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타사유 | ㅇ 제1호내지 제17호외의 사유로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엄격하게 판단하여 연기 처분 | ㅇ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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