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 | |||
| |||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2006년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474만원으 로 2006년에 비해 배이상 급증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는 개인 주택 보유자는 14만9천가구로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80만원 수준이다.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물게 될 대상은 13만9천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원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추산 인원 38만1천가구중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4만9천가구의 총세액은 1천191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세부담 이 79만9천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3만2천가구의 총세액은 1조1천3억원으로, 1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474만3천원에 달한다. 2006년 210만8천원의 배를 넘는 수준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른데다 과표적용률 역시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평균 11.1% 정도 오른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 산세가 2006년에 비해 11.1% 정도 늘어난다. 재산세수는 2006년 1조145억원에서 1천127억원, 11.1%가 늘어난 1 조1천272억원다.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2006년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난 8만5천원선이다.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은 2006년 6천384억원에서 2007년 6천639억원으로 4.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천43억원에서 2천239억원으로 9.6%, 6억원 초과는 1천718억원에서 2천394억원으로 39.3%가 각각 늘어난다. 재산세가 2006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은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2006년에 비해 22.8%나 올랐기 때문이다. 2007 년 종부세 대상자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9천가구로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231만7천원이다. 이중 공시가 6억∼9억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67.0%인 9만3천가구로 이들의 경우 평균 세부담은 79만8천원 수준이다. 2007년 3월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세수 추산치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06년 6월이후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을 가정해 이뤄졌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액을 개략적이나마 추산해볼 수 있도록 4월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게제하기로 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한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 견표와 맞춰보거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종부세 부담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다를 수 있다.최종적인 신고안내 세액은 11월 중순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종부세 신고기간은 법정 기한인 15일이 주말이어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부동산 보유세 바로 알고 계산은 혼자서 하라 재산세는 8천만원까지 0.15% 8천에서 2억은 0.3% 2억이상은 0.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인 교육세를 재산가액의 20%와 농특세로 종부세의 20%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 해당되지 않는 6억이하 주택이나 3억이하 토지는 농특세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6억에서 9억은 1.0% 9억에서 20억은 1.5% 20억에서 100억은 2.0% 100억이상은 3.0%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보유세라 하며,지방교육세로 재산가액의 20%를 재산세에서 더 내야하며,종부세는 농특세란 명목으로 종부세의 20%를 더 메깁니다.또한 이중과세 조정이라 하여 66억이상 주택이나,3억이상 토지는 초과분에 한해 0.50%를 더 냅니다. 재산세율의 표준세율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이같이 탄력적으 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한다.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기초의회에 세율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의회는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감면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된 다.아파트 보유세를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발표된다.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세가 오를 뿐 아니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동반 상승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유자도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세율이 0.15%~0.5% 까지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1%에 서 최고 3%가 적용된다.또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의 주택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도 또한 받을 수 없고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래저래 세금부담은 늘어난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예상 되는 가운데 6월 1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 라서 4월 이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미리 세제계산을 해본다면 실속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것이다. 법과 시행령의 근거도 없이 보유세를 과도하게 걷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산층이나 서민 주택도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더 내야 한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2006년에 낸 보유세의 3배를 훨씬 넘는 보유세를 2007년 내야 하는 것은 보유세 합계액이 전년 보유세의 3배를 넘으면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10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006년에 상한 3배에 걸려 깎아준 세금은, 깎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후 2007년은 3배 상한을 적용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은 물 론, 시행령에도 없다. 2005년 보유세 50만원을 낸 경우는 2006년에 보유세를 250만원 내야 했지만 전년 3 배 상한이란 규정 때문에 150만원만 냈으나 2007년 보유세는 2006년 실제 납부액인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기준이 됨에 따라 3배 상한선도 45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모법과 시행령에 없는 과세는 정부의 과잉행위며 이미 더 많이 낸 보유세를 돌려받았거나 3배상한 규정이 없었어야 할 것이다.이로인해 모호한 해석의 소지는 세법 자체을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 문이다.재산세 과표는 2008년부터 해마다 5%포인트씩,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10%포인트씩 인상해 각각 2009년과 2017년에 100%로 맞춰진다. Tags: 1주택자 세금 2주택자 세금 공시가격 공시지가 농특세 보유세 부동산 이중과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육세 탄력세 | |||
| |||
| |||
Login for comment |
SIMILAR POSTS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집을 3억6천만원에 샀을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주민등록지보다 먼 곳에 거주할 경우에 대한 예비군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