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열성경련으로 인해 병원에서 척수액검사를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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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아기의 뇌에 대한 외상 혹은 내적인 병변으로 인하여 장애가 올수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척수액검사를 실시하는것입니다. 열성경련은 이러한 장애의 증후로 볼수도 있기때문에 유비무한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초기에 검진받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성 경련은 대게 3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고열이 있을 때 발작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열을 떨어트리고 열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처치 입니다. 이러한 열성경련은 예후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뇌의 발달장애가 있거나 간질의 가족력이 있거나 발작의 정도가 심하면 ( 15분이상 지속되고 하루내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전신발작이 아닌 부분적인 발작만 있을 경우)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열성경련이 아닌 뇌수막염 등으로 경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되는 군요... Tags: 간질 거품 급성경련 뇌수막염 단순 열성 경련 복합 열성 경련 아기 경련 아기 발작 열성 경련 열성 경련 증상 척수액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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