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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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액이 상향 조정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Tags: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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