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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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대표이사는 드물다. 사실 잘 모르는 CEO가 많다. 정관에 내용을 보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개는 ‘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여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금 규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임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 1년 근속 시 6개월, 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 1년 근속 시 4개월, 이사 상무의 경우는 1년 근속 시 2개월 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을 수정하고,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총을 통하여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면 먼저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해야 한다.
l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 Q: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A: 화물중개회사에서 퇴직 당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고, 5년 근속한 맹모씨가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 3억 원(=1억 2천만 원/12개월*5년*6개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 금액을 손비로 처리 할 수 없고, 해당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Tags: 퇴직 위로금 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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