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 ‘이중잣대’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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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0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현행 법률상 일반직 공무원도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조직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초과인원 처리와 관련,‘법적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된다.’는 원칙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만 강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ags: 공무원 직권면직 구조조정 국민의 혈세 비용절감 이명박 정부 인수위 직권면직 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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