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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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9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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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월 얼마를 받게 될까?

항간에 들리기로는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60세 이후에는 현재 소득의 60%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지금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60%라면 12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라 여러분.

 

 

1. 기본 수식

.........................................................................................................................................
ㅇ 국민연금 급여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 기본연금액 : '年'간 지급되는 연금액
- 가급연금액 : 연금받는 사람의 가족을 고려하여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급여

 

이중에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ㅇ 기본연금액 산출식 : 1.8(A+B)(1+0.05n/12)
- A :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 소득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월 소득의 평균액
- n :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월 수
*기본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보고 계산
.........................................................................................................................................

 

2. 예시

 

만일, 2035년도에 60세가 도래하여 연금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2033-35년까지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액의 평균이 200만원이고

내가 2000년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5년간 가입하였으며, 그 기간중 평균 월소득도 200만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A값과 B값은 공히 200만원이고 (* 앞으로 A는 계속 200만원이다.)

n값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35년간 가입하였으므로 20년을초과한 가입월수는 15년 * 12(달) = 174가 된다. 즉, (1+0.05*174/12) =  1.725

 

 따라서

1.8 * ( 200만 + 200만) * 1.725 =  1242만원

 

즉, 연간 1242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월103만 5천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3. 현 소득액의 60% 수준?

 

위 예시에 의하면 월소득액 200만원의 60%가 되기 위해서는 1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1.8이라는 계수와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이라고 하는 A값은 불변하는 요소이므로, 논외로 하면 결국 B값과 n값이 변수가 된다는 소리이다.

 

위에서는 B값과 A값이 동일하였으므로 n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수준을 C라고 한다면,

월 지급되는 월간급여는 C/12라는 이야기이고

이 C/12 ≥ 0.6B 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즉 C ≥  0.6B * 12 

C ≥ 7.2B 이다.

 

그렇다면, n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1.8 * (2B) * (1+0.05n/12) ≥C

1.8 * (2B) * (1+0.05n/12)≥ 7.2B

3.6B * (1+0.05n/12) ≥ 7.2B

3.6B + (3.6B*0.05n/12) ≥ 7.2B

3.6B*0.05n/12 ≥ 3.6B

0.05n/12 ≥ 1

0.05n ≥ 12

n ≥ 240

 

즉, n이 240이상이 되어야 60% 이상이 될 수 있다.

n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월수이므로 240이 되려면 20년보다 20년 이상을 더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즉 40년을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60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말은 20세때부터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번에는 A값과 B값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산정해보자.

B값이 A값보다 높은 즉, 가입기간중의 평균월소득액이 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월소득액을 웃도는 경우로써 쉽게 말해서 '평생 돈을 잘 벌었던 사람' 의 경우이다. 가입기간중의 평균월소득액이 높아야 하므로 40년 내내 평생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쉬지도 말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였으며 B가 240만원이 된 경우 

 

1.8(A+B)(1+0.05n/12)  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때 A는 B에 대하여 83% 수준이므로 위식은

1.8 * (0.83b+b)(1+0.05n/12)가 되며, n이 240이므로

1.8*(1.83b)*2 = 6.588b가 된다.

6.588b 는 연간급여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0.549b

즉, 55% 수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240만원의 55%는 131만 7,600원 수준.

 

반대로, 평생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똑같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평균월소득액이 150만원 정도였다고 해보자.

 

1.8(A+B)(1+0.05n/12) 

에서 A는 B에 대하여 . 133% 수준이므로

1.8(1.33b+b)(1+0.05n/12)가 되며 이는 다시

1.8 * (2.33b) * 2 = 8.388b

8.388b 를 월소득액인 12로 나누면 0.699b

즉, 70% 수준을 받게 된다.

150만원의 70%는 105만원

 

즉, 한창 벌 때는 90만원 이상 차이가 났지만 연금액은 30만원이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많이 번 사람들은 60%를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적게 번 사람들은 60%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여하튼 60%를 받게 되려면, 다음의 두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나의 평생의 평균 월급 <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직전의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2.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해서 연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소득층에서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4. 물가가 오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러한 수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A값이야 연금을 지급받기

그렇다.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실제로는 물가가 매년 3% 이상 오르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소득 수준의 60%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때 가서 받는 연금액이 그 정도의 가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대비햐여 재평가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물가가 3% 오르고, 매2000년 연봉이 150만원에서 시작하여, 2005년까지 매년 연봉이 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연도...월급.........물가

2000 ..150만원.....100

2001 ..157.5만원..103

2002 ..165.4만원..106.09

2003 ..173.6만원..109.27

2004 ..182.2만원..112.55

2005 ..191.4만원..115.93

 

이때 2005년도 기준에서 2000년도의 월급 150만원은 115.93%로 불려서 봐야하므로 173.9만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월급을 다시 평가하면,

 

연도...월급.........재평가율..재평가월급

2000 ..150만원.....115.93.......173.9만원

2001 ..157.5만원..112.55.......177.3만원

2002 ..165.4만원..109.27.......180.7만원

2003 ..173.6만원..106.09.......184.2만원

2004 ..182.2만원..103...........187.7만원

2005 ..191.4만원..100...........191.4만원

 

이 되며, 이 가입자의 5년간의 평균소득은 재평가월급의 평균을 구하면 되므로 182만 5천원이 된다. 따 라서, 이 재평가율의 제도로 말미암아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시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상승률은 항상 다르게 마련이고, 월급 역시 물가상승률만큼 매번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재 받는 월급수준에서 60%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모를 일이다.

 

5. 연금수급요율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수학적으로만 따져보면, 위의 계산식에서 1.8이라는 계수를 조정하기만 해도 연금수급요율을 낮췄다 올렸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수를 k로 놓아서,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여전히 A값과 A값이 동일하며,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계산식은

 

k * (2b) * 2 = 4kb

 

4kb로 연금수급요율을 소득액의 50% 수준으로 낮추려면

 

4kb = 0.5b * 12

4kb = 6b

k= 1.5

 

즉, 현재의 계수 1.8을 1.5로 낮추면 간단히 연금수급요율이 50%로 낮아지게 된다.

 

 

 

6. 결론

 

결국,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액의 60% 혹은 최소 50% 수준을 수급할 수 있느냐를 결론 지어야 할 것 같다.

수식상으로만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균보다 돈을 좀 적게 벌고,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해 있는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변수가 너무나 많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상승률의 상이함.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속한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 (실직을 한다거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국민연금재원의 고갈이다.

당연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되면 재원이 고갈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날이 아주 먼 훗날에 도래할 것 같지만, 현재처럼 애 안 낳기 풍조가 판을 치고 그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추세에 비춰보면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벌써부터 국가예산보다 더 많은 fund가 생기자 이를 SOC에 투자하자는 개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 재원이 지금보다 더 불어나게 되면, 이를 빼먹으려는 작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질텐데 인구가 노령화되면 투자와 소비에 있어서 더더욱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할 돈을 찾지 못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돈은 계속 고여있으니 국민연금이라는 이 빳빳한 돈에 군침을 안 흘리게 될 수가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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