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 징수 및 체납처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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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9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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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이유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 또는 감소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구성원이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01. 2. 22 선고, 99헌마365)한 바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가입은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연령 등 일정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규정은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미납된 보험료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 특별히 두게된 제도이나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생활 곤란자, 신용불량자 등은 강제징수하지 않고 기초경제활동에 필요한 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강제징수에 신중을 기해 저소득층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5%에서 최고 15%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납기후 납부하였으나 독촉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폐기하시면 됩니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험료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5% ~ 15%까지)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미납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총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 제79조 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Tags: 국민연금 국민연금 강제징수 국민연금 납부 기한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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