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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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7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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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합니다.


2. 퇴직금의 산정 기준


퇴 직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법정퇴직금)=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


(1)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②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③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됨이 없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⑤1년 이상으로 1년이 안 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 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임금에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8,625,437이고 계속근속일수가 7,250일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은 8,625,437/90=95,838.19

퇴직금은 7,250/365×95,838.19×30일=57,109,058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규정 작성 시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정식 근로와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거나 해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3) 퇴직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사유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고이든 직권 면직된 자이든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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