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예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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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7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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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제36조)

 

2. 퇴직금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

 

   ☞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규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사유발생 당일을 제외한 전일로부터 소급한 역월상의 3월(89일~92일)의 기간)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산정사유 발생일 및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유발생일인 초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산입하지 않음

 

 3. 계속 근로년수 1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한 근로년수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산정시에는 퇴직일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시킴

             (이하 노동부 해석은 "근기"로 표시, 근기 01254-2443,‘91.2.21)

      ☞ 기산일 :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 마감일

          -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근기 01254-17779. ‘91.12.10)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근기 68207-546, ‘97.4.28)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4.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 순 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함.

 

 5. 처음 입사시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 5명이상,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6.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명의상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예) 명의는 부인, 실제 운영은 남편일 경우 남편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짐.

 

 7.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소멸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하면 안되나요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9.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후에 다시 청구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기 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 68207-843. 99.12.13)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음(근기 68207-922. ‘00.3.28)

 

10.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수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포함시켜 판단함.

      특히,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자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고용근로자수

 

11. 직원수로 판단한다면 영세사업장은 직원수가 5명 이상, 미만이 반복될 경우 퇴직금 계산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중 상시 5인이상인 경우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5인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실제 근무기간을 1년이상, 미만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음 (임금 68207-735.‘01.10.26)

 

12.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직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없나요

   ☞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13.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3개월), 임시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은 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되,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

 

14.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상여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1년) 동안에 받은 총 상여금 중 3개월치(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며, 상여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근로조건에 지급조건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함.

(제정 1981. 6. 5 노동부 예규 제39호)

 

1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퇴직자로서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근기 68201-696, ‘00.3.10)

 

16.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17.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근로한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이 부담될 것 같아,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요구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면 안되는지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지급하는 것̝

Tags: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퇴직금 퇴직금 연봉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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