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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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입사일자 : 1991. 1. 1 * 퇴사일자 : 1998.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해설] * 산정기간 : 1998. 9. 7 ∼ 1998. 12. 6(91일간 ; 퇴직일 제외) * 임금총액의 산정 9월 ; 907,000원 × 24/30 = 725,600원 10월 ; 895,000원 11월 ; 893,000원 12월 ; 880,000원 × 6/31 = 170,323원 * 상여금의 산정 : 600,000원 ×400%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 27,200원(1일 통상임금) × 16 (기본 10일+가산 6일) × 3/12 = 108,800원(다만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함) ※1일 통상임금= 768,400원/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월차수당 : 27,200원 × 3월(9월, 10월, 11월분) = 81,600원 3월간 임금총액 : 725,600원+895,000원+893,000원+170,323원+600,000원+108,000원+81,600원 = 3,473,523원 ③ 평균임금 및 퇴직금 : 3,473,523원 ÷ 91일 = 38,170.58원 38,170.58원 × 30일 × 2214/365 = 6,946,000원(원 미만 절상) 6,946,000원 - 600,000원(퇴직전환금) = 6,436,000원(실지급액)
■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제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간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업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당해근로자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건·절차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러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는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근로자의 여타 근로조건도 변동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다.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진 사업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 다만,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시 노사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가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회사 대부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이법 시행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도 소급하여 적용가능한지 법에 규정된 퇴직금중간정산제는 법시행일('97.3.1)이후에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승낙할 수도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승낙한 시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계속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산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Tags: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상여금의 산정 월차수당 퇴직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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