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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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사무소 진정 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 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죠.
2. 노동사무소 처리 및 형사소송 처리 노동사무소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유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최대 약 2달간 기달려주지만 끝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결국 법원으로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죠. 이건 님의 급여 및 퇴직금과 무관하고 세무사가 법원과 맞짱뜰게 아닌이상 납부해야하죠.
3. 민사소송 그럼 이제 님의 급여와 퇴직금이 남는데, 이건 민사로 푸셔야 합니다. 법원문제는 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벌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줄거고 그변호사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줄겁니다. 아마 님이 직접 법정에 가실필요도 없을겁니다. 변호사가 갈거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 등은 그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할거니까 비용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하지만 님의 주장이 전부 맞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압류 및 경매처리 그리고 변호사가 소제기할 때 알아서 가압류신청도 해줄겁니다(확인해보시구요). 그럼 승소하신 후 그 세무사 사무실과 그 세무사 개인자산(아파트,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신청서 한장 쓰고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면됩니다. 그럼 집행관실에서 나중에 전화줄겁니다. 압류하러 가니까 오라고. 그럼 가셔서 집달관들이 빨간딱지 붙이는 거 재미있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연락이 올겁니다. 경매일 잡혔다고. 그럼 경매수익에서 님이 받을 돈을 보내줄겁니다. 그럼 끝이죠. 아 노동사무소 가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먼저 가셔서 변호사 소개받고 한가지 확인해보세요. 님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가 님에게 보낸 메일에도 있듯이 퇴직금을 주기로 한 상태인데, 이경우 소송이나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Tags: 법률/보험/세금 퇴직금 퇴직금 받아내는 방법 퇴직금 청구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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