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법적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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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리모델링 행위를 할 수 있다. 조합이 행위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①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공사비 ③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아야한다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서 설립되었으나 4/5 이상의 동의를 얻지못한 조합은 미동의자들로부터 추가의 동의를 얻거나 미동의자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주택법 제18조2항), 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 규정은 조합이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데,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합이 리모델링의 대상인 구분건물과 대지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것에 불과하고, 행위허가와 관련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요건과는 무관하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상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건축법의 규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행위허가의 동의요건과는 무관하다. 즉 조합이 미동의자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행의 허가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것이다.
한편 조합이 매도청구권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송이 확정되어야만 미 동의자의 동의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Tags: 리모델링 리모델링의 법적 절차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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