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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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7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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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에 규정한 자가 채용 후 1년 이상을 경과함으로써 취득한다.

제4조 【 가입시기】

전조에 의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규정에 가입하는 시기는 가입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 ○○일로 한다.



제2장  급  부


제5조 【수급자격】

퇴직금은 근속 만 1년 이상인 사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퇴직하고, 소관업무의 인계를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근속 만 1년 미만인 자라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자가 전조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7조 【분할지급】

퇴직금의 지급액이 다액인 때 또는 일시에 다수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재정사정에 의하여 일시급이 불가능한 때는 수급자와 합의하여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본인외의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지급은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회사가 그 사정을 조사한 다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한 유족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9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는 ‘지급률기준’에 의한다.

1. 업무상의 사정으로 해고한 때

2. 재직 중에 사망한 때

3. 정년으로 퇴직한 때

4. 근속 만 25년 이상의 자가 퇴직한 때

5.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제1항의 ‘지급률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근속년수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지급률

100%

105%

107%

110%

113%

117%

③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의 평균임금 30일분에 제2항에 정하는 지급 기준률 및 재직중의 평가율을 근로자 근속년수에 곱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근속기간의 계산방법】

근속기간의 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2. 1년 미만의 단수는 이를 월할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은 이를 1월로 한다.

3. 정년연장의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기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전조 이외의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는 전조에 정한 지급률이 100%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에 갈음한 일시금의 지급】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지급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래의 연금지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의 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

2. 중대한 재해

3. 주택의 취득

4. 자녀의 교육 및 결혼

5. 채무의 변제

② 일시금은 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13조 【유족연금의 지급】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으로 퇴직한 때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의 연금월액은 일률적으로 ○○○원으로 한다.

제15조 【유족연금의 지급기간】

①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은 사망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유족의 청구가 있는 때는 장래의 연금지급에 갈음하여 미지급기간의 연금현가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6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의 범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하고 그 순위는 전단의 순서에 의한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유언 또는 회사에 예고하여 전항에 규정한 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 동일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급부를 받을 권리는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균등하게 한다.

④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권리는 소멸되며,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하는 다음 순위의 유족을 이 규정에 의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유족으로 한다.

제17조 【수급권의 처분금지】

연금 등을 받을 권리는 이것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거  출】

① 연금수급자는 주소, 연금수령방법, 인감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제출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연금수급자(또는 그 유족)가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시금수급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도의 개폐】

이 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상황과 경제동향의 변동 또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폐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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