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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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 9천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제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그에 소요되는 재정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재정자립도 80% 이하에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지자체의 경우, 70%만 국가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니 재정난에 처한 제주도로선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내년 신규사업예산 편성을 전면 중단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당장 113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궁여지책으로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1만 8000원 씩 지급해 온 노인교통수당 예산 연 130억원을 폐지해 일단 급한대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극빈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이 준다는 것인데, 노령연금 대상도 못되고 지금까지 받아온 노인교통수당도 못 받게 될 노인들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노인연금액수를 2028년까지 계속 인상할 계획이라는 데 있다. 이를 제주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1960~70년대 한국경제를 일으킨 주역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다. 당시에는 연금같은 제도가 없어 대부분 노후생활이 막막한 상태다. 우리가 복지국가라면 마땅히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길 일은 아니다. 당초 방침대로 기초노령연금 재정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Tags: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법률/보험/세금 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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