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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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해고사유는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라 해서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 대해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를 할 때에도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갑자기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직접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해고예고나 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없이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중의 근로자로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 없이 해당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Tags: 수당 예고수당 해고사유 해고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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