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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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적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예컨대 "근무태만"의 유일한 판단근거가 "회식자리 사장 지시 불이행"이었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순 없지 않을까요? 징계해고의 경우 이러한 징계권 남용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답니다. Tags: 근무태만 부당해고 재량권남용 해고 해고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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