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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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간 경우,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어서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의 잘못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게 될 염려가 있다면 사용자 측이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금고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신원보증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8년 모 금고 임원이었던 임 씨는 친형과 친구 등과 2003년까지 신원보증계약을 맺었고 99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 씨는 친인척에게 수시로 부당대출을 하는 등 금고 측에 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금고는 형사 처벌이 확정된 뒤 다시 임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Tags: 신원보증 중간정산 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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