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26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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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24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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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26대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10.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1.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12.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3.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15.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6.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17.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8.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9.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20.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2.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23.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24.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25.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26.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받을수없읍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18세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주지않읍니다.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국물도 없읍니다.못받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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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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