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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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병명확인 ;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하는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퇴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병은 당연히 인정받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지병인 당뇨, 고혈압, 신장병, 관절염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면 퇴사할 당시의 진료확인을 통해 병세가악화되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당뇨이지만 퇴사당시에 병원을 다닌 기록이 없다거나 뚜렷히 상태가 악화됐다고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해당돼지 않습니다.
2. 퇴사시점과 진단일 또는 발병일의 시점확인 ; 쉽게 설명하면 07.2.28일 퇴사하신분이 06.11.1일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퇴사당시의 몸 상태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안되겠죠! 퇴사당시에 치료 받으셨다는걸 증명 하셔야 합니다. 가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셨다는 분이 계신데 이런경우는 어떤 입증도 하실 수 없기에 수급인정은 어려우십니다.
3. 퇴사 당시 수행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무좀이나 엉덩이 습진등으로 퇴사했다고 하면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미약한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의 퇴직전직종이 운전직이 었을 경우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해야하는 근무상황을 고려하고 질병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정이 될 수 도있습니다.
4. 구직활동 능력 확인 ; 예를 들어 07.2.28일 질병으로 퇴사한 후 그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것을 감안하면 퇴직하고 바로 구직활동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정기간의 치료를 하시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건 구직활동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지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것이기 때문입니다 Tags: 구직활동능력 민간요법/암정복 실업급여 질병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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