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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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16 0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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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240일(소정급여일수)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30세 미만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함. 단 매년 정하는 상한액이 있으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일액을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입니다. 

◆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 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 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 휴업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유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 실업신고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신고시 다음사항에 유의 하십시오 
- 고용안정센터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으십시오. 
- 구직등록필증을 갖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 실업인정 담당자가 다음번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금융기관계좌번호를 기록하여 가십시오. 

◆ 두 번째 나오는 날: 실업인정일

실업신고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1번에 걸쳐 출석하게 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실업인정일은 처음 고용안정센터에 오신 날로부터 2주(14일)후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모두 수급자격증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nbsp;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 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이후 나오는 날: 매2주 지정일자 및 시간

곧바로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문답풀이 

Ⅰ.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 사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는 건강보험증, 근로계약서, 월급지급명세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특히 2004년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조업, 건설업, 어업의 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등 우대직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제시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 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최고액: 1일 35,000원
- 최저액: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90%

2.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능력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훈련기간(최대2년)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일 것
*지급기간: 60일 이내

※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만 지급. 퇴직시 5,110만원(2001. 12. 31이전 이직자는 4,38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60일 이내

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 4년)됩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을 수급기간연장신고라 하고,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4. 재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럴 경우 지원은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기위하여종전거주지로부터50㎞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한 경우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이사비용(43,150∼348,7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 일수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게 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실업인정과 근로사실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로 부터 2주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일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자가 28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월1회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훈련기관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별도의 재취업활동은 면제됩니다.

5. 섬지역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은 실업인정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섬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2주마다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도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면접 등 재취직 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Ⅳ. 조기재취업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직하는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월 이내더라도 6월을 넘겨 갱신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원*채권추심원 등의 경우는 1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받은 사업주 등을 말합니다.

3.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고 자영업을 개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①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
③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 다만,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직 후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후고용안정센터에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제출하면됩니다.

※ 이때 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Tags: 개별연장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일 자영업 재취업활동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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