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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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16 0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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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 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 학업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아래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할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참조)

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공급횡령, 회사 기밀누출,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문)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안정 센타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페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1)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2)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잦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0,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현재(2005년9.1에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3,100원)

2.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조기 재 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시기 : 실직후 지체없이 실업신고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괃히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5.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사유

   1)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안정 센타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하면연장 됩니다

   2) 연장사유

      본인의 질병 도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 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6.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은 경우

   연장급여 : 실업급여일액의 70%가 60일 까지 지급됨

 1)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3)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7.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드는 비용 지원

 1) 교통비, 숙박비, 광역구직활동바지급 :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른 이사비용지급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종전거주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원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1.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와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게 됩니다.

3. 실업인정이란?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함

4.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노동부고시에는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4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면 (1) 경영상 사유 (2) 개인적 사유 (3) 근로조건 관련사유 (4) 부당대우 관련사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영상 사유

① 회사의 경영사정(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경우

②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그만둔 경우

  1)1년 동안 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 받지 목한 달이 2개월 이상 돼 이직하는 경우

③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④ 업장의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총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

⑤ 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도어음이 발생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돼 이직하는 경우

   2) 근무중인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돼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등으로 인해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돼 이직하는 경우

   4) 감원등사업장의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⑦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 개인적 사유

①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등 가정사정의 형편상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육아 보육시)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3) 부. 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 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②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돼 이직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③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④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3) 근로조건 관련사유

① 입사 채용 시 정한 근로조건의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등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을 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번돼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종전에는 4시간)인 경우로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해 통근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 됐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

④ 이직전 6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⑤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해 이직하는 경우로서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와 법령의 제.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⑧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4) 부당대우 관련사유

①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특히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Tags: 개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지원철차 실업신고 실업인정 자진퇴사 재취업활동 조기재취업수당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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