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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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16 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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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제출하는것이고,  님은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실어급여 신청만하면 됩니다.

 

노무법인퍼스트배효창입니다.

 

1.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질병의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동안 저혼자 지불한 병원비, 약값, 진단서비 받을수 있는지.

- 업무상 발생된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의료수가에 맞춰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우선 산재라는 승인을 받으셔야 함으로 사업장에서 그냥 비용을 받기에는 힘드신 상태이네요.


3. 지금도 아파 다른일을 하기 힘든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하고, 2주마다의 적극적인구직활동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편한 업무를 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른일을 구하더라도 약1달은 집에서 충분히 쉬고싶은데 실업급여랑 관계 있는지.

- 위에 설명드린데로 구직활동을 안하시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내에 수급하셔야 합니다.1년이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잠깐 쉬는 기간을 가지시려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회사에 질병의 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빨리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셔야 겠네요.

질병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추가서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몸 상태가 안좋아서 현재 일을 하기 어렵다..."는 식의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퇴사 이전에 받으신거야만 됩니다.

퇴사 이후에 진단받은 진단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근데 님께서는 이미 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니 그걸로도 사용가능하실듯...

아니면 다시 확실하게 의사분한테 가서 진단서 제대로 띄시던가요. 아직 퇴사안하셨죠?

 

두번째는 "현재는 몸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식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쯤의 날짜로

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분한테 드리는거기때문에.

 

여하튼 두가지서류가 꼭 필요하실겁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실때부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분들이 재취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치료가 완료되거나 마무리되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약간 길어질꺼 같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나 소견서에

언제쯤부터 움직이고 구직활동이 가능한가 기록의 여부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일도 정해집니다.

 

------------------------------------------------------------------------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일 경우 해당이 되지않으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서류정리를 할지 의문이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분류 회사와 근로자 모두 민형사상 큰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인정기준)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나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 위의 예시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위에 준하여

   당연히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라면 님이 낸 사직서가 속여서 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님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문제는 모두다 님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또는 사직일자가 도래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거나 사직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직서취소 및 반려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면 법적으로 사직의사가 취소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미 수리되어 회사의 모든 절차가 거쳐졌다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요.

 

4. 또는 전번의 사직서의 사직사유 변경요청을 님이 사직서 쓰게된 경위와 함께 사실상의 "권고사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시든가요.

 

5.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해도 안된다면 그 땐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 진정

  ㅇ 님의 비위행위가 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해고예고하더라도 해고예고사유와 절차를 회사규정에 따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면직사유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귀책사유일 경우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정리해고일 경우도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님이 수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는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 즉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님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발효되면 부당 해고자체를 다툴 수도 없으니 사직서을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취하라고 앞서 답변드렸습니다.

  ㅇ 구제신청은 회사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이나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홈피의 사이버민원으로 접수.

 

  나. 사업장내 폭행에 대한 진정

  ㅇ 사업장내의 사용자의 폭행은 일반폭행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님에게 폭행(서류로 님의 신체에 가해 등)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므로 님에 대한 관리감독자 즉 과장이나 부장 등도 업무상으로는 사장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로 보고있으므로(노동법상) 폭행의 행위자를 연명으로 모두 진정대상(피진정인)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ㅇ 이 경우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이 민원도 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합니다.

 

 다. 퇴직사유변경 신청

   ㅇ 비록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후 퇴직사유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ㅇ 님의 말대로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고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턴에 가면 서식이 있고 사실여부를 센터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7. 이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 렸으나 우선 먼저 제 답변을 기초로 또는 답변복사본을 보여주든지 하면서 회사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킨 후 그래도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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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고용보험 구직활동 권고사직서 실업급여 퇴사사유 퇴직사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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