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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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노무법인퍼스트배효창입니다.
1.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질병의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업무상 발생된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의료수가에 맞춰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우선 산재라는 승인을 받으셔야 함으로 사업장에서 그냥 비용을 받기에는 힘드신 상태이네요.
-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하고, 2주마다의 적극적인구직활동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편한 업무를 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에 설명드린데로 구직활동을 안하시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내에 수급하셔야 합니다.1년이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잠깐 쉬는 기간을 가지시려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회사에 질병의 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빨리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셔야 겠네요. 질병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추가서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몸 상태가 안좋아서 현재 일을 하기 어렵다..."는 식의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퇴사 이전에 받으신거야만 됩니다. 퇴사 이후에 진단받은 진단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근데 님께서는 이미 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니 그걸로도 사용가능하실듯... 아니면 다시 확실하게 의사분한테 가서 진단서 제대로 띄시던가요. 아직 퇴사안하셨죠?
두번째는 "현재는 몸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식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쯤의 날짜로 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분한테 드리는거기때문에.
여하튼 두가지서류가 꼭 필요하실겁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실때부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분들이 재취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치료가 완료되거나 마무리되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약간 길어질꺼 같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나 소견서에 언제쯤부터 움직이고 구직활동이 가능한가 기록의 여부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일도 정해집니다.
------------------------------------------------------------------------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일 경우 해당이 되지않으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서류정리를 할지 의문이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분류 회사와 근로자 모두 민형사상 큰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Tags: 고용보험 구직활동 권고사직서 실업급여 퇴사사유 퇴직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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