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세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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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테크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그 소득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은 납세자가 신고해야만 공제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도 소득이 많은사람한테서 공제받는 경우에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신용카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도 직장인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일정 자산을 양도(남에게 넘겨줌)할 때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와는 구분된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10%,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할 때는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일자를 결정할 때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 5년 그리고 10년에 조금 부족할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해 감면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해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 후2개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차감한금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세액을 10%나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는것이다. Tags: 세태크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재태크 재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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