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신고 기간 출생의 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출생신고 구비 서류 출생신고서 : 2부 다운로드 ( 아래한글양식 또는 MS워드양식 ) 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출생 :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등 출생 : 분만에 관여한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분만에 관여한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서에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자택에서 출산시 출생증명서 다운로드 : ▶ 출생증명서.hwp )
3. 출생신고 의무자 <호적법 제51조>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신고. -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 4. 출생신고 장소 - 신고인(부, 모)의 주소지(읍, 면, 동) 사무소. - 출생자의 본적지. -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 5. 출생자의 이름의 한자범위
-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함.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인명용 한자의 범위(5038자)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 ) . 인명용 추가 한자(1991~2003년 : 307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5년 : 159자) -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 . 속자 . 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6. 출생신고서의 작성 출생자 란 - 출생자란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家)의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 출생자의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 - 출생자의 성명, 본관,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 및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 - 출생의 년월시를 적는다. 시(時)는 분(分)까지 정확히 적으며, 24시각제로 표시함. - 출생장소를 기재하며 실제 출산한 장소의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예 : ~시 ~동 ~번지 ~병원) 부모 란 - 부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 모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
기타 란 -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할 경우 :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해 일가를 창립한 경우 : 취지, 원인, 창립장소 - 선순위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선 순위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고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
신고인 란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을 기재. -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관여 의사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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