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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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가.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ㆍ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ㆍ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ㆍ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ㆍ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나.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령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등입니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ㆍ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ㆍ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법하여야 합니다. 다.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ㆍ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ㆍ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ㆍ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합니다. Tags: 계약 과실 귀책사유 매도 매매계약 멸실 불완전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이중매매 이행불늘 이행지체 이행행위 채무 채무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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