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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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 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님을 법원으로 구인할수 있으며 또는 과태료와 그날 공판기일에 들어간 비용의 부과등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길 바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법원에 출두하여 한번더 같은취지의 증언을 진술할 일은 없겠습니다. Tags: 공판 공판기일 과태료 구속영장 법원 소환 불응 증언 진술 출석거부 출석불응 출석요구 피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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