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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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3 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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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ags: 소득공제 증여세 증여세 공제 증여세 납부 증여세 신고 증여세과세표준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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