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돤(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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