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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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3 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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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 상속세 안내는 경우
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
단,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

2. 재산처분
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재산 처분가액으로 과세표준 설정.
처분가액은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피상속인 부채
사망하기 1~2년이내의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이상인 경우에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라.
피 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는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하지만, 빚을 지게된 내용 - 적절한 사용처가 없다면
국세청은 자녀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다.

4.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의 제 값을 못 받을 수 있고  또는  팔리게 되더라도 2번의 경우처럼 처분가액이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보다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5. 피 상속인의 재산 규모 파악을 못 할 때
금융 재산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tel 1332
부동산 재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tel 02-2100-3894

6.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 유리
금융자산은 평가액이 잔고증명으로 액면가액 그대로 정확히 평가된다.
반면,  부동산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함으로 실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7.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해라. 상속인이 상속을 법원에 포기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돼 부채를 상속이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부채가 더 많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한다.

Tags: 부채 상속 포기 상속세 상속세 납부 상속세 신고 절세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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