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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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 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ags: 가족관계 양육권 이혼 호적 호적 입적 호젝 대체법 호주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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