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
| |||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2의 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837조 2의2항) Tags: 동법 면접교섭권 민법 양육권 이혼 친권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