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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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 연예인 이름을 포함한 상품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냐 – 수지 가방, 소녀시대 티셔츠 등 아래 2014년 7월 24일 문화일보에서 보도 된 사례는 연예인들이 착용했던 가방이나 티셔츠 등에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 제품을 홍보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장동건 패딩, 배용준 안경 등... 하기 경우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해석상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장동건 패딩, 배용준 안경과 같은 어떤 팩트(사실)는 그 자체를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용준이 어떤 회사의 안경을 썼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용준이 만든 안경... 이었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라고 판정했을 것 같습니다.
2) 연예인들의 외모를 비교하여 성형외과 홍보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인정 못해 – 민효린 코, 유이 꿀벅지 등
3) 특정 연예인이 자신의 제품/매장에서 뭔가를 했다…는 등 실제 당사자가 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근거로 홍보를 한 경우 2014년 7월 2일자 배우 김선아씨 사례의 경우는 성형외과를 상대로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하는 케이스 이기도 합니다. 아래 성형외과는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 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단순 이름/사진 도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여 어떤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비용을 받아 낼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취한 경우에 대해 권리가 인정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떤 행위가 취해진 것처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보도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도/인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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