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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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임신후 유산’ 7주때 가장 많아… 현행법 ‘16주 이후’때만 유급 인정 자연유산 겪은 여성 절반 “스트레스 때문” ■ 직장여성 두번 울리는 근로기준법 《이정선(37·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2년 전 처음 임신을 했다가 9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산됐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이 씨는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강의하기 일쑤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힘들었지만 ‘쉬고싶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유산이 된 것이다. 》 이처럼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직장 여성의 절반 정도가 그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로 꼽아 직장 근무 형태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서서 일하면 유산 위험=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가 올해 1월 서울 강원 광주 제주 울산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의 여성 2437명을 대상으로 자연유산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506명 중 49.21%인 249명이 유산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노동(12.06%), 환경문제(6.92%), 오래 서 있기(5.53%) 등을 들었다. 자연유산은 임신중절수술 등 인공유산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산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근로 환경을 보면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여성이 44%로 40시간 미만인 21%보다 높았다. 유산 당시 업무의 특성은 ‘오래 서서 일하는 작업’(2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진동이 많은 작업(7.5%), 무거운 물건 들기(3.6%), 쪼그려 앉아 일하기(3.0%) 등이었다. 유산 당시 직장의 근무 형태를 보면 보편적인 주간 근무가 32.6%였고 주야간 교대 근무 16.4%, 근무 시간 불규칙 10.28%, 야간 근무 1.58% 등 특수한 형태도 28.26%를 차지했다. ▽임신 후 7.2주 때 유산 많아=이번 조사대상 여성의 총임신 횟수는 평균 2.5회였으며 자연유산 경험은 0.3회였다. 연령대별자연유산 비율을 보면 25∼34세 24.7%, 35∼44세 41.3% 등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65%를 넘었다.24세 이하는 0.09%, 45∼54세는 24.11%였다. 주로 유산이 발생하는 시기는 임신 후 7.2주였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보호 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화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팀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을 유도하는 것 못지않게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래 서서 일하는 임신 여성은 꼭 의자에 앉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등 임신 초기 유산율을 감소시키는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Tags: 근로기준법 유산 유산 원인 유산 휴가 임신/입덧/출산 자연유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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