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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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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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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성 검 사 및 면허갱신기간 |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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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물 및 수 수 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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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성 검 사 및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위반행위 | 경과기간 | 과태료금액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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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전 면 허 미 갱 신 취 소 (적검미필 취소)시 재 응 시 절 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 1 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2 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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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 구비서류 | 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 |
| |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 | 신청방법 |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0,000원 | | 수 수 료 | 20,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5,000원) | | 기 타 |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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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원 사 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
| 민 원 내 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 구 비 서 류 | 해외출국예정자(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면허증, 4.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출국후)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 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관 련 부 서 | 주 무 부 서 | 시험장 민원실 | 협 의 부 서 | 없음 |
|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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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전면허시험관리공단 Tags: 교통민원실 군복무확인서 도로교통법 면허갱신 면허갱신기간 면허시험장 면허증갱신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입원확인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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