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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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Tags: 생활비 악의의 유기 외국 취업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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