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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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 어음·수표는 위와 같이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음법, 수표법을 통해 발행시에 기재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만,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약속에 의하여 일부러 일부 기재란, 예컨대 금액란 또는 발행일란을 공란으로 발행하는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는 무효가 아닙니다) 4) 어음·수표는 보통 금전거래, 물품거래시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금전거래, 물품거래를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어음·수표가 발행되는 경우는 크게 원인관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발행인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어음상 채무와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방법의 하나로, 이때는 어음·수표를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상 채무는 어음·수표채무와 같이 병존한다 * 지급에 갈음한 경우 예컨대 물품대금 500만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을 때 액면금 500만원인 어음을 위 채무변제명목으로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500만원인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키는 경우로,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소멸한다 * 지급의 담보를 위한 경우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병존한다. -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 발행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상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수표의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Tags: 가계수표 금전 담보 당좌수표 물품거래 발행인 백지수표 백지어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취인 수표 신용 불량자 약속어음 어음 은행거래 자기앞수표 채무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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