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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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16 0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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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실직사유(=퇴직사유),

   2.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실직(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 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

  (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

  (왕복 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2)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3)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고용보험가입기간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이직(실직)을 한 경우.. 내가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내가 이직한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두번째 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2002년 / 7,8,9,10 --> 가입         -------- (4개월)
     >2002년 / 10,11,12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 --> 가입        -------- (3개월)

총 7개월예를 들어 갑이란 사업장에 다니다가 실직한 후 을 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nodong.or.kr ---> 노동문제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35,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3.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1.『실업신고』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실업인정신청서』제출

2주일 후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

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작격증을 받은 후 직업안정과에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몇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

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직업안정과에 재출석,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Tags: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서 실업인정일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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