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 개요 구직급여는실업기간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직전 18개월중180일이상(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중 6개월이상)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이직하여 재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99.12.31이전이직자는 60~21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2000. 3. 31이전 이직자의경우 10개월)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 얼마나 받게 되나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평균임금이 통상이금보다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로 함) · 상한액 : 30,000원 ('99. 6. 30이전 이직자는 35,000원 )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99.12.31 이전 이직자는 70%)
○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피 보 험 기 간 | 구분 |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180 (150) | 이직일 현재연령 | 30세미만 | 90일 (60) | 90일 (60) | 120일 (90) | 150 (120) | 30세이상 50세미만 | 90일 (60) | 120일 (90) | 150일 (120) | 180일 (150) | 210일 (180) | 50세이상 및장애인 | 90일 (60) | 150일 (120) | 180일 (150) | 210일 (180) | 240일 (210)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 ( )는 1999.12.31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일수이다.
○ 어떻게 받게되나 ? -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인정일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구비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급자격증
2. 상병급여
○ 개요 실업신고한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한다.
○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②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지급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 얼마나 받게되나 ?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다. 따라서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구직급여 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받나 ? -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된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상병급여청구서 또는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3. 조기재취직수당
○ 개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이다.
○ 지급요건 ① 대기기간(14일)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②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1년(2000. 4. 1이후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③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소정급여일수가 90일, 1일 구직급여액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1년 이상 고용될것이 확실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60일×30,000원) × 1/2이므로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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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 ?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4. 직업능력개발수당
○ 개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이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는 날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다.
○ 다음의 날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
○ 누가 신청하여야 하나 ?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직업능력개발훈련원 직원)이 할 수도 있다.
5. 광역구직활동비 ○ 개요 수급자격자가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 지급내용 - 숙박비 : 1일 20,000원 - 교통비 -----> 철 도 : 무궁화 보통실 -----> 선 박 : 2등실 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 ----->주의) 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한다.
○ 구비서류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6. 이주비
○ 개요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지급내용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지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독신은 50% 감액하고, 5인가족은 30% 증액지급 - 독신자가 50㎞ 이주시 43,150원 - 5인가족이 450㎞이상 이주시 348,790원
○ 구비서류 - 사업주 확인받은 이주비청구서 - 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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