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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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05-16 0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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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③ 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되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월3할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④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⑤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⑥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⑦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⑧ 휴직이 2월 이상(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⑨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⑩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⑪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고 있고,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⑫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⑬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3.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②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4.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 및 절차

○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 가셔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실업신고)

○ 실업신고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한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된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두번째실업인정일 또한 2주후 같은 요일이 되면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계좌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된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 구직자와의 면접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부득이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써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 각종 국가시험, 검정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0일 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내용

1. 구직급여

○ 개요

구직급여는실업기간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직전 18개월중180일이상(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중 6개월이상)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이직하여 재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99.12.31이전이직자는 60~21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2000. 3. 31이전 이직자의경우 10개월)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 얼마나 받게 되나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평균임금이 통상이금보다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로 함)

· 상한액 : 30,000원 ('99. 6. 30이전 이직자는 35,000원 )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99.12.31 이전 이직자는 70%)

 


    일일 4시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근로한 자의 경우 :

    4시간×1,600원×90%=5,760원


○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피 보 험 기 간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80
(150)


이직일
현재연령

30세미만

90일
(60)

90일
(60)

120일
(90)

150
(120)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60)

120일
(90)

150일
(120)

180일
(150)

210일
(180)

50세이상
및장애인

90일
(60)

150일
(120)

180일
(150)

210일
(180)

240일
(210)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 ( )는 1999.12.31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일수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된다.


○ 어떻게 받게되나 ?

-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인정일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구비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급자격증

2. 상병급여

○ 개요

실업신고한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한다.

 


    질병·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을 지급받을수 있다.


○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②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지급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 얼마나 받게되나 ?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다. 따라서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구직급여 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받나 ?

-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된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상병급여청구서 또는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3. 조기재취직수당

○ 개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이다.

○ 지급요건

① 대기기간(14일)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②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1년(2000. 4. 1이후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③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소정급여일수가 90일, 1일 구직급여액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1년 이상 고용될것이 확실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60일×30,000원) × 1/2이므로90만원이다.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 ?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4. 직업능력개발수당

○ 개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이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는 날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다.

○ 다음의 날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

○ 누가 신청하여야 하나 ?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직업능력개발훈련원 직원)이 할 수도 있다.

5. 광역구직활동비

○ 개요

수급자격자가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 지급내용

- 숙박비 : 1일 20,000원
- 교통비
-----> 철 도 : 무궁화 보통실
-----> 선 박 : 2등실 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

----->주의) 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한다.

○ 구비서류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6. 이주비

○ 개요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지급내용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지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독신은 50% 감액하고, 5인가족은 30% 증액지급

- 독신자가 50㎞ 이주시 43,150원
- 5인가족이 450㎞이상 이주시 348,790원

○ 구비서류

- 사업주 확인받은 이주비청구서
- 수급자격증

연장급여란 ?

1.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의 기간 중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최대2년)

2.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60일내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의 범위내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지급 할 수 있다.

4. 액수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액의 구직급여일액에 70%로 하며,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5.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각 연장급여는 동시에 지급될 수 없고 하나의 지급이 종료한 후 지급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을 허위로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이나 취업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부업·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이되고, 사업주가 허위신고나 보고 증명등을 발급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된다.

부정행위가발견되면 부정행위를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며, 부정수급액을 2배 반환하여야 한다.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경우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2회이상 위반하면 위의 규정대로 지급이 중지된다.



Tags: 구직급여 구직활동비 실업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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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추억의 날리면 패러디 (updated at 2024-02-01)

25년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남동생 (created at 2024-02-01)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created at 2024-02-01)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요꼬 미나미노의 바람의 마도리걸(風のマドリガル) (created at 2024-01-30)

옛날 어린이들이 신문을 챙겨봤던 이유 (created at 2024-01-30)

Remaster된 요꼬 미나미노(南野陽子)의 판도라의 연인(パンドラの恋人) (updated at 2024-01-30)